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검찰 조서~~ === '''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없어진 사안이다. 법률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391501|(중앙일보)아직도 일본 판사에게 재판받던 시절을 답습하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123|(법률저널)검·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동일해야]] 잘 부각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대한민국 검찰 조서(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다른 조서들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 검찰 조서는 일제강점기의 묵은 잔재물이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절 판사들이 다 일본인인데 일본 판사들은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검사가 만들어 온 조서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만 했다. 정작 이렇게 해온 일본에서도 논란이 돼서 최고재판소 위치에 있는 대심원에서 1982년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하는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이제는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즉 검찰 조서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로 거론할 만한 곳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 이런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온 관행을 남긴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이젠 한국처럼 검찰 조서를 특별 취급을 하진 않는다. 이처럼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 사법계만의 특이한 적용이기 때문에 검찰에 우호적인 측에서도 이것만큼은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볼 정도이다. 이후 2019년 합의를 거쳐 개혁되었다. 이후 대법원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9/101266079/1|@@]] 즉 검찰 일각에서 수사와 재판의 어려움을 들며 반대하던 것과 달리 실제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는 것 좋든 싫든, 일단 한국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안 좋은 일본 잔재를 많이 받았다. 당장 법원-검찰청 건물이 나란히 붙어 비슷한 높이를 유지하는 것도, 등기 업무의 관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의 10일간 구속''' 등도 일제 잔재인데, 당연히 해당 사안들 전부 현재 일본에서는 안 할뿐더러,[* 특히 일본은 법원과 검찰청이 기회가 생기면 떨어지려 한다고(...) 한다.] 특히 구속의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는 검찰 개혁론자의 주장과 아예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 10일짜리 구속도 일제 시대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해 14일짜리가 도입됐다가 10일로 줄어 정착된건 둘째치고, 세계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되면 검찰관(검사)의 지휘(또는 통제)하에 최대한 빠르게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일본도 48시간 체포만 허가된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들은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오며 여러 폐해를 남겼다. 그래도 다행인 건 헌병이란 명칭도 일제 잔재라고 명칭까지 군사경찰로 바꿀 정도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적폐 청산엔 적극적이기에, 일단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곧 사법 제도에서 옛 일제 잔재가 빠지는 것은 의지만 충분하다면 시간 문제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